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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49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8.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의 임원인 D, E, F, G은 종중원 H, 부동산중개인 I(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 ‘D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09. 9. 14.경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충남 연기군 J 등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15억 5,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초과한 17억 4,000만 원이라 기재하고 위 차액 1억 9,0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가진 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1.경 대전지방법원 2012노1342호 배임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은 D 등으로부터 피해금액 1억 9,0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한 민사소송도 예상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형사합의 시 피해자 종중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여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함으로써 종중의 재산을 적절히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재산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종중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1. 17.경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80만 원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받고 D에게 “종중 대표 종중회장인 A은 D, F, G, H, E으로부터 합의금 1억 4,000만 원을 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여 주고, 2013. 1. 29.경 I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I에게"종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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