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492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17002호로 200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3. E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36734호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5.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교회(F종교단체)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장인 D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위 신자들이 제공한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G교회 신자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G교회의 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은행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06. 6.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까지 G교회 신자들이 D에게 송금한 돈은 약 27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8,6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은 송금자의 표시가 없어 G교회 신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