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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1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E의 범행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당진시 F에 위치한 B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

)의 시무장로들이고, H은 2011. 8. 21. G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원고는 H이 부임하기 이전에 G교회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2011. 11.경 I이 건축위원들의 투표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G교회는 2006년경부터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성전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2005년경부터 2015. 6. 7.경까지 G교회의 재정담당자였던 E은 2008. 1.경부터 2015. 6.경까지 G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원고와 H 등은 2015. 9.경 E을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3) E은 2017. 6. 14. 이 법원으로부터, 2008. 1. 8.부터 2015. 6. 4.까지 G교회의 자금 920,055,383원을 횡령하고, G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이 법원 2016고합40호)받았다. 나. 원고 등의 H에 대한 고소 과정 1) 원고 등은 2016. 7. 6. 피고의 J지방회에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로도 3차례에 걸쳐 추가고소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

등이 H에 대하여 제기한 징계사유들은 크게, ① 당회를 무시하고 패거리를 동원하여 목회활동을 하고, ② G교회의 성전 신축과 관련된 서류들을 폐기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③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E의 횡령행위를 방조하고, 당회 결의 없이 돈을 대출받고, 정기감사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④ 성도들 간의 불신, 분열, 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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