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3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동 B-103호에서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홈페이지(D)를 개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홈페이지에 ‘E’이라는 명칭의 식품을 광고하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식품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