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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90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D가 개설한 주식회사 E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 F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F 제품이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 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와 D가 개설한 주식회사 E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서, 위 조직이 순차적, 단계적 조직 구조로 3단계 이상 수당지급 체계인 정을 알면서도, 2011. 3. 10.경 구매자 G에게 ‘F’ 혼합음료 12박스를 5,280,000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8박스 약 16,72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의학적인 효능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허위ㆍ과대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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