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단지 403동 1306호에서 인터넷에 ‘D’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E)를 개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홈페이지에 ‘프로폴리스원액’이라는 명칭의 식품을 광고하면서 “감기, 기침, 독감, 천식, 알러지, 비염, 기관지염, 편도선, 구강염, 아토피성 피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게시하여, 식품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1. 과대광고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