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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0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의 경우 피고인이 총판자격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해 카드결제를 대신해 준 것이고, K의 경우 피고인의 처로 스스로 총판을 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며, L의 경우 사업설명을 듣고 구매한 것으로 과대광고를 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D가 개설한 주식회사 E의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 F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F 제품이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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