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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10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부산시 연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을 함에 있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1. 7. 2.경 위 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A으로부터 납품받은 식품인 ‘L’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위궤양, 특효약, 말기 암환자, 위 암 치료에 최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L’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화면 캡쳐(수사기록 제83 내지 87쪽) [피고인 D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블루베리 음료나 다이어트 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L’가 의약품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는 “환자에게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위 간 피로 면역..최고!!”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글은 위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판결문 제10쪽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의 범행은 2011. 7. 2.에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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