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빌딩 4층, 5층에서 인터넷에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D)를 개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체험기를 이용하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홈페이지(D)의 ‘사용후기 게시판’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의 체험기를 게재하여 이를 이용하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홈페이지에 식품인 ‘석류’를 광고하면서 “갱년기 장애와 골다공증, 관절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고, ‘체리’를 광고하면서 “콜레스테롤 감소와 뇌졸중, 심장질환에 도움을 주고, 노화방지와 소염효과가 있다”라고, ‘녹차’를 광고하면서 “항산화 작용과 노화방지, 동맥경화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각각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대광고증빙자료(각 캡쳐 화면)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