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동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1:02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112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춘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 씹새끼들 아 너희가 경찰이냐,
꺼져 ”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장 출동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파출소 내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즉시 춘천시 H에 있는 E 파출소로 호송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위 I에게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이 3명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F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그 방법이 모욕적이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파출소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