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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1:4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 부영아파트 3차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근무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B 파출소 근무 일지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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