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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2: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기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파출소로 호송하자 순찰차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머리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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