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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5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17:16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무릎 위에 강아지를 얹혀 놓고 음악축제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만져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7:2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향하여 침을 뱉고 머리로 동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박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사진,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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