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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22:50 경 남양주시 B 상가 1 층 소재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후 인근 테이블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여, 43세) 이 괜찮냐고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든 후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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