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62. 3. 20.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되었다가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구역을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P마을(이하 ‘P마을’이라 한다) 전역으로 하고 계원간의 협동적 자치정신을 구현하여 임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67. 5. 2.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5. 30.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피고의 계원들이다.
피고는 1972. 11. 11. 이웃 마을인 평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평산리 산림계와 공동으로 경남 남해군 Q 임야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고, 이후 일부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임야에서 재차 분할된 경남 남해군 R 임야 23,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9. S삼림보존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2008. 2. 15. P마을회관 등지에서 피고 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열린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임원으로 원고 A을 계장, 원고 B, C, E를 간사, I, 원고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이어 이 사건 임야를 위 나.항과 같이 양여받을 당시 공로가 큰 사람들로 구성된 S삼림보존회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총회의사록,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S 삼림보존회 회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원고 C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삼림보존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피고로부터 위 삼림보존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자고 결의하였다
'는 내용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