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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36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남해군 E 임야 3,492㎡에 관하여,

가. 피고 C종중은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1941. 8. 2. 사망)의 장남인 망 G(1954. 1. 9. 사망)는 망 F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G의 장남인 망 H(1973. 4. 7.)은 망 G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I 및 자녀인 원고들과 J, K, L, M, N, O가 있다. 2)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경남 남해군 E 임야 3,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자이다.

나. 소유권의 변동 등 1) 망 F은 1914. 9.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8. 5. 7. 접수 제89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3) 피고 종중은 2014. 12. 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12. 10. 접수 제17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D는 2007. 12. 10.경 경남 남해군 P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가 1914. 9. 10. F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D의 부 Q은 위 F 또는 그 자손인 G, H, A, B이 아니어서 위 Q의 소유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1986. 6. 13.부터 부친 Q으로부터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증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 경남 남해군에 있는 보증인 R, S, T의 각 집으로 찾아가 피고 D가 이 사건 임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R 등을 기망하여 각 보증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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