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임야 23,50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8. 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D산림계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1962. 3. 20. 그 구역을 경남 남해군 E마을 전역으로 하여 계원간 협동적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임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7. 5. 2.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계원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10명이 삼림보호와 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1973. 1. 8. J산림계와 함께 국가로부터 분할 전 남해군 K 임야(이하 ‘분할 전 K 임야’라 한다)를 양여받았는데, 위 임야 중 일부가 1973. 4. 11. C 23,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85. 3. 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표시경정등기 등이 있었으나, 소유 명의자의 실질적 변동은 없었다). 다.
F 등은 2008. 2. 15. 원고의 총계원이 10명임을 전제로 그 중 7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계원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계원 중 L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 이 사건 총회결의에 터잡아 2008. 2.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 을 제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7. 26. 계원총회를 개최하여 L 등을 대표자(계장) 등 지위에서 해임하고 M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