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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5 2017가단5497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어머니이다)과 피고는 2011. 5. 2.경 H으로부터 서산시 I 임야 4,463㎡를 매수하여 2011. 6. 14. 위 I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I 임야는 2012. 2. 27. 분할 전 J 임야 4,412㎡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분할 전 J 임야는 2012. 2. 29. 서산시 J 대 860㎡, K 임야 851㎡, E 임야 275㎡(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E 도로’라고 한다), L 임야 219㎡ 및 F 임야 2,207㎡(이하 ‘F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G과 피고는 2015. 4. 3. 공유인 위 토지들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F 임야는 G의 소유로, J 대 860㎡, K 임야 851㎡, E 도로 및 L 임야 219㎡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24. F 임야에 관하여 201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G과 피고는 서산시 I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G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I 임야에서 분할된 F 임야는 G의 소유로, J, K, L 임야 및 E 도로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위 분할합의 당시 피고는 G에게 E 도로를 개설할 때에 G 소유의 F 임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속에 위반하여 F 임야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맹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도로에서 F 임야로 진입할 도로(노폭 5m× 길이 5m)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건대, 원고 소유의 F 임야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는 경우 원고가 E 도로를 통행하거나 그 주위의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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