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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978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H 임야 2,281㎡에 관하여 2005.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광양시 H 임야 2,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대한민국이 사정받은 광양시 D 임야에서 1924. 11. 20. 분할된 미등기토지로, 1930. 1. 21. 피고의 부친 E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E은 1939. 11. 19.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 F은 E 또는 피고나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던 중 1946. 10. 6.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경작하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에 가족 분묘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1985. 2. 1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대장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마쳤으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지체하고 있던 중 위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경과되어 1985. 7. 1. 원고의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E’이 소유자로, 그 소유권변동일자는 '1930. 1. 21.'로 등록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1985. 2. 1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난 2005. 2.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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