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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피해자 E(17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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