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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3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D의 범행 피고인 B과 D은 2014. 5. 14. 22:40경 오산시 수청동 대우아파트 114동 뒤편 놀이터에서, D은 일행들과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A(18세)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지인인 D이 피해자 A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15세)과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 A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리며 쓰러진 피해자 A의 몸통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은 동시에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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