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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5. 12. 9. 21:00 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안에 있는 정자 앞에서, 피해자 J( 여, 17세) 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C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 넌 영원히 못가, 우리가 너 묻을 거니까, 니 애비 데려와 봐 ”라고 말하였다.

G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 낙엽 주워 먹어 봐, 그럼 보내

줄께 ”라고 말한 후 오른 발로 허벅지와 뒷다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C과 G은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L 슈퍼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 회씩 각각 발로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과 H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C과 G은 행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인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C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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