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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0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적 부부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동호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참견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참견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쇠가 달린 장난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를 여자로 좀 봐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벨트 버클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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