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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7. 8. 00:23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1세)과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A을 밀어내자,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찼다.

또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약 15초 후 그곳으로 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와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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