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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02』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 리 니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리 니지 게임 캐릭터를 무료로 육성해 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자의 리 니지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달 25. 21:50 경 피해자의 리 니지 계정 (E )에 접속하고 피해자 계정의 ‘ 요 정 블긋’ 캐릭터를 일부러 무력화시켜 캐릭터를 죽이고 피해자 계정의 총 17개의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건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40 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아 데나 1억 2천만 원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게임 머니 대금 채권자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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