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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 세 븐 나이 츠 게임 계정 K을 19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 만 원을 주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게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 계정은 이전 피고인이 L에게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 낸 계정으로 피해자가 19만 원을 지급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위 L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여 L에 의하여 사용정지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 또는 허위의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13. 경 위 피고인의 모 J의 주소지에서 위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피해자 M가 ‘ 카카오 톡 모두의 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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