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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56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569 사건 판시 제 1 죄 중 첨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1 기 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경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던 전 앤 파이터에 피고 인의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피해자 E( 아이 디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 지금 내 계정이 정지 당해 이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디와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F )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있던 게임 머니인 골드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 E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고, 해당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위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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