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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24』

1. 피고인은 2009. 1. 26. 15:00경 서울 은평구 BPC방에서 게임 사이트 엠게임의 운영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포커게임 하이로의 계정 ‘D’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3:36까지 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2009. 1. 26. 17:36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그 계정 안에 보관 중인 사이버 머니인 포커머니 1경 8천 4백을 E이 사용하는 위 하이로 게임의 게정 ‘F’, ‘G’ 등으로 나누어 이동시켰다.

이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1525』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엠게임 관리자를 가장하여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시킨다’라는 말로 피해자 H 명의 엠게임 계정 ‘I’과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2009. 6. 2. 01:57경 서울 은평구 BPC방에서 피해자 명의 위 사이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 명의 위 계정 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포커 사이버머니 35,419,439,453,123,919를 J 명의 ‘K’과 L 명의 ‘M’ 계정으로 나눠 이동시키고, 위 계정 실사용자인 E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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