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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0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중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높이가 9.9m인 위 건물의 4층과 높이가 13.3m인 위 건물의 5층을 판넬 등을 이용하여 증축하면서 위 건물의 4, 5층에 대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위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띄우지 아니함으로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조권 표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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