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지상 4층의 단독주택(다가구)을 건축한 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영덕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지상 4층에 있는 옥상 발코니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움으로서 연면적 41.09㎡의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다가구)을 신축하였다.
2.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일 경우 일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과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건물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하여 인접 대지경계선과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이상 이격되지 아니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구면장의 고발장
1. 사진대지,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소규모 건축물 신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부인 피고인이 건축 관련 법령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