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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6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주거지역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로서, 주택법 시행령상 건축물 중 높이 8m 이하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워야 하고 높이 8m 초과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함에도, 2010. 5.경 그 높이가 7.6m인 위 주택 3층 계단실 상부에 높이 1.3m의 경량철골 구조물(일명 '넥산')을 증축하여 높이가 8.9m 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도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위반 건축물 부분이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법위반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2. 12. 12. 개정시행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중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기만 하면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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