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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득한 뒤 증축하여야 하나, 2012. 5월경 제천시 B에서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1층에 벽돌구조에 드라이비트 마감을 하여 30.09㎡의 사무실을, 건물 4층에 같은 구조로 27.02㎡의 주택을, 2013. 1.경 같은 층에 경량철골구조로 11.88㎡의 주택을, 옥탑에 샌드위치패널구조로 6.48㎡의 주택을 신고 없이 증축하고,

2.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을 띄어 건축을 하였어야 함에도,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10.65m라면 증축된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2이상의 간격을 두었어야 함에도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증축된 부분으로 인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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