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단독주택(다가구)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 03. 24경부터 2014. 03. 28경까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안에 있는 제1항 기재 건물4층 발코니 일부분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47.27㎡의 4층 건축물을 일부 증축하였다.
2.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일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과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서 건물 높이가 9m를 초과하여 인접 대지경계선과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1/2이상 이격되지 아니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군청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첨부 무허가건축물 건축주 고발 포함)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