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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3.28 2013고정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일반주거지역인 안동시 B에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61m 떨어진 곳에 높이 11.2m인 C건물 A동, B동을 신축한 후, 2011. 7.경 위 C건물 A동 501호, 502호, B동 501호, 502호의 외부발코니에 새시로 벽면을, 판넬로 지붕을 만드는 등 대수선함으로써 위 C건물의 높이가 13.5m에 이르게 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4개의 위반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였고,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도 원상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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