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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4370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63,933원 및 그 중 253,592,575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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