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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949
선급금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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