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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09 2017가단11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7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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