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09 2017가단11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7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7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