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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16508
차용금 등 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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