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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2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30.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3. 18.부터 2015. 2. 24.까지 합계 3억 42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억 9,255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25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11. 30.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앗간을 운영하는 상인인 원고가 대여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변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상법 47조 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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