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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16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7. 28.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와 D은 위 300만 원을 2006. 8. 29.까지 갚기로 약속하고도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차용 및 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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