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법상 주식회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이거나 적어도 상인의 행위로서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