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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합1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모텔’ 앞길에서 자신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고, 2013. 5. 30. 최초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3.경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209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6. 12.까지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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