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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0:40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7. 25. 23:58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 집의 위치를 확인한 후 2015. 7. 26. 00:5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를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세워 놓고 타고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집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의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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