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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89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7:4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라'게이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 옆에 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옆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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