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고, 2013. 5. 30.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고, 2013. 8. 14. 실제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 B 단독주택‘이라고 기재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2013. 12. 초순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C원룸 601호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3. 10. 20.경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