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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2 2013고단3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2013. 0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고, 2013. 05. 30. 최초 신상정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 06. 19.경 신상정보인 실제거주지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201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3. 07. 09.까지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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