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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및 청구서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0』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가에 앉아있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집을 나서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뒤,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8. 8. 20. 0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위 지원 2014고단3334, 2015고단688(병합) 판결],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업무방해죄 등의 형과 노역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어 오산시 일원에서 거주하는 등, 최초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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