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 로 마켓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경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로즈 골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420,000원, 국민은행 계좌 (D) 로 400,000원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