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헬 로 마켓에 ‘ 갤 럭 시 S6 등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5. 18:2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919』 피고인은 2016. 8. 29.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헬 로 마켓에 ‘ 갤 럭 시 6 엣 지 판매합니다

’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5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스마트 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 G, H, I, J) 『2016 고단 3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016. 4. 22. 및 2016. 5. 9.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체 피해 합계액이 1,12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양친의 보호를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