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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8』 피고인은 2017. 2. 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14k 금 팔찌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팔 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팔찌는 14k 금 팔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팔찌를 14k 금 팔찌라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14k 금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7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474』 피고인은 2017. 6. 17. 21:3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에 접속한 다음 ‘LG 휴대폰 V10 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장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835』 피고인은 2017. 6. 19. 17:21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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